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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배워보는 법률 언어 :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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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는 손님에게 성희롱과 스토킹, 모욕과 명예훼손 같은 말이 법에서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는다.
- 스토킹은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이어지고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성립한다면서, 한두 번 더 권하는 것과 그 선을 넘는 것이 어떻게 갈리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성희롱은 고용이나 위계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친구 사이의 불쾌한 말은 성폭력이 아니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해당하며, 둘만 있는 자리에서 들은 말은 밖으로 드러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 형사 책임과는 다른 문제가 된다고 정리한다.
- 도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뒤섞어 법률 용어를 넓게 쓰면 무엇이 잘못인지 예측할 수 없어져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 되고 사람들 사이가 단절된다면서, 공동체 안에서 규범을 세우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예측 가능하게 써야 한다고 말한다.
- 연도 2026
- 길이 39분
- 트랙 인터뷰
- 배정 사유 재생목록 「믿는생각 인터뷰」